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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인해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섬·벽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98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이나 휴일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처방은 가능하지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는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상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의 기대효과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 접근성 개선: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진료비 절감: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 인력 효율화: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인력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의 과제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안전성 우려: 비대면 진료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진료 질 저하 우려: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사-환자 간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고, 진료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상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교육 강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