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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인해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섬·벽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처: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취약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98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이나 휴일에는 불가능하다.

 

 

 

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처방은 가능하지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는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상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의 기대효과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 접근성 개선: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진료비 절감: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 인력 효율화: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인력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의 과제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안전성 우려: 비대면 진료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진료 질 저하 우려: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사-환자 간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고, 진료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상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교육 강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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